임대주택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강일지구 같은 도시개발구역,판교나 송파신도시 등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어진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택지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서 충당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3년 12월 제정돼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일지구(27만평)는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전인 2003년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 등 면적이 30만평 이하일 경우 정부승인이 필요 없어 지자체 주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시개발구역(주거용)도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어 점차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은 보상방식으로 수용,환지,혼합(수용+혼합)방식이 모두 허용되고 공영개발은 물론 민간개발도 가능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민원 등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커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판교 등 일반 택지개발지구는 임대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의 40% 이상) 가운데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