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관련된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

또 지난 주말로 종결된 정밀실사 기간을 5월12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24일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행장은 "지난 주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와 협의 결과,정밀실사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지급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 론스타가 반발해 법적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은행은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행장은 또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실사 기간을 3주간 더 연장한 것은 론스타와 배타적 협상기간을 더 늘렸다는 의미"라며 "이 기간에 다소 미진한 가치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실사기간 연장이나 검찰수사 종결 후 대금지급 등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특히 국민은행이 상황에 따라 대응할 법률적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은 5월에 실사 종료,6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대금지급 시기는 검찰 조사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