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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검찰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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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검찰에서 검찰총장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히는 요직이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변호사가 브로커의 손에 놀아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브로커를 일소해야 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사건 수임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상납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검찰은 김학재 전 대검 차장(변호사)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김씨는 법무부차관,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변호사다.

    그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사건을 5억여원에 수임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 식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을 바란다.

    범죄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다.

    법무부가 얼마전 청소년의 법지식 향상을 위해 펴낸 '나는야 법짱'을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다.

    오늘(25일)은 법의 날이다.

    과연 검찰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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