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 맞춰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공간을 넓히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중대형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구획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990년 결정된 현행 주차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차장 개선 방안'에 포함시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연내 주차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구획 단위는 너비 2.3m,길이 5m 이상이며 보통 주차장 운영자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소 규격인 2.3m,5m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중대형차의 전폭은 거의 2m에 가까워 중형차 3대가 나란히 주차할 경우 간격이 50cm도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위락시설의 경우 100㎡당 1대,문화 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운동시설 등에는 15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