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수사에 금융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 널리 알려져 있던 대출중개인을 통한 고객정보 거래에 대해 공권력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빠르고 신속하다는 것이 인터넷 신용대출의 큰 장점이었는데 경찰수사로 타격을 받게 됐다"며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인터넷을 통한 제2금융권 회사들의 신용대출 영업은 상당 부분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뤄진다.

개인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개인을 대출중개인이 소개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출 모집 브로커들이 모은 고객정보가 자신들이 원했던 제2금융권 업체에 팔리지 않을 경우 건당 2만∼3만3000원에 매각되고 있고,이 과정에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 업체가 인터넷 신용대출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서면동의 등 정보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업체가 신용대출 영업을 할 때 통상 고객들로부터 구두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정보를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인 S사의 경우 이번에 경찰 수사망에 오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객정보의 해외 유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S사의 경우 국내에서 모집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일본 본사의 서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국내 고객의 신상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예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을 통한 고객의 신상정보 유출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금융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