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와 관련,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공무원법상 금지된 불법 정치행위에 가담할 경우 파면 등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16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보낸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하거나 지난달 시달한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중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자부는 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밝힌 민노당 지지 발언이 공명 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조직 관리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불법 노조를 묵인·방조하는 지자체 등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