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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점검서비스 6곳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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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 조항이 담긴 약관을 사용한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업체 6곳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닥터바이러스, 바이닥터, 스파이닥터, 스파이헌터, 애드킬러, 코드클린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내건 대표적인 이용약관 가운데 ‘회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오류나 기능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일체 지지않겠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결제기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결제 취소 및 해지가 가능하다’는 유형의 약관도 철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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