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개발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상장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항암제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K사 대표 양모씨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