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램버스사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배심원 평결을 통해 램버스 특허에 대한 SDR/DDR SDRAM 제품의 특허 침해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해 3억 6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여름에 열리는 추가 공판을 지켜본 뒤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