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비춰 근로 3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무"라며 "노조활동을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