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해 법적 소송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분쟁의 당사자인 외국계 H은행이 지난 2월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수락도 하지 않고,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등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해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송에 드는 변호사 수임료를 심급당 1000만원,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7월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