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대·기아차가 아닌 기업(비자금 사건 관련 회사를 지칭)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액과 현대·기아차의 경영체제 등을 고려할 때 정몽구 회장을 불구속할 경우 관련 기업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 판단돼 부득이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채 수사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정의선 사장을 불구속한 이유는.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영상 애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의선 사장의 혐의도(정몽구 회장과) 같나.

"다르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정 회장의 혐의가)1000억원 횡령이라면 그걸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말인가.

"용처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향후 수사계획은.

"임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는 정 회장 유고로 인한 기업 경영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비자금 사용처 규명 등 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구속으로 현대차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상경영 체제를 신속히 가동하고 경영조직을 내실화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 회장 구속 등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단일안으로 올라갔나.

"수사보고서에는 여러 방안과 각각의 장단점이 들어있었다.

최종 판단은 총장이 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형 경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임검사로서 직접 지휘한다.

수사 상황이나 브리핑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