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본격적인 법정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17일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3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프로그램 분리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CG: MS, 공정위에 법적 대응>

이에 대해 MS는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소송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이 M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일단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정위도 이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CG:공정위 법적 대응>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부터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MS건 처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