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의신청 내달 31일까지 입력2006.04.27 16:56 수정2006.04.28 09: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와 전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건교부와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서면으로 건교부와 시·군·구,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열심히 모았는데 어쩌죠" 멘붕…'마일리지' 쓰는 꿀팁 [차은지의 에어톡] 오랜 기간에 걸쳐 열심히 모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막상 사용하려 하면 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승급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 2 '13월의 월급' 벼락치기…한 달 만에 180만원 버는 방법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3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 3 "매년 수십억 적자인데"…950억 쏟아부은 이유 '무릎 탁!' [영상]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는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으로 붐볐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 관람객도 많이 보였다. BMW 관계자는 드라이빙 센터를 두고 "매년 적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