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와 전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건교부와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서면으로 건교부와 시·군·구,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