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14만740가구,단독주택 1만7443가구 등 모두 15만818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1만9786가구)의 거의 8배 수준이다.

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평균 16.4%,단독주택은 5.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과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8일자로 확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분당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반영,39.1%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평촌신도시도 30.2% 상승했다.

강남권인 서초(28.0%) 강남(24.0%) 송파구 (23.2%) 등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시도별로는 분당 평촌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가 21.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 18.1% △대전 17.8% △서울 16.9% △충북 14.0%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는 전국 공동주택의 1.6%,단독주택은 전체의 0.4%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99.7%인 14만329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 이들의 보유세는 작년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