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300만가구가 넘는 전국의 아파트·연립(빌라)·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고시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6.4% 올랐지만,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은 두 배 수준인 32.1%나 상승한 데다 과표 현실화까지 겹쳐 서울 강남권 등에 밀집해 있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반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582만가구)과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8.6%와 5.05%에 그쳐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분당 종부세 부과 주택 81배로 급증

집 한채만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물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모두 15만8183가구로 지난해(1만9786가구)의 8배로 늘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이 전년 대비 32.1%,9억원 초과 주택은 29.2% 등 평균 30.5% 올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른바 '강남라인'으로 불리는 강남3구와 분당이 전국 종부세 부과 대상의 81.1%인 11만421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분당은 종부세 대상 가구수가 2만4380가구로 지난해(300가구)의 무려 81배에 달했고 △서초구(2000가구→2만8044가구)가 14배 △송파구(2000가구→2만1308가구)는 10.6배로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은 강남구(4만485가구)의 경우 지난해(1만1000가구)보다 3.7배로 늘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주택(1만7443가구) 가운데 97.7%인 1만7048가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은 395가구에 불과했다.

종부세 합산방식도 올해부터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돼 실제 종부세 납부자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고가주택 세부담 최고 세 배로

보유세 부담은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된 주택들이 가장 커 지난해의 세 배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 보정동 죽현마을 LG자이 59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올해는 9억2000만원으로 77% 올랐지만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368만원으로 지난해(124만원)의 2.95배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도 공시가격(8억6400만원)은 전년보다 53% 올랐지만,올해 보유세는 모두 348만원(교육·농특세 포함)으로 지난해(재산세 137만원)의 2.53배에 이른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62평형도 올해 보유세가 517만원으로 지난해(217만원)의 2.38배에 달한다.

또 공시가격 10억원인 용산구 청암동 SK청암대 82평형은 지난해의 2.3배인 526만원을,공시가 6억1600만원인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마을 롯데 58평형은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152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공시가 71억7000만원)은 1억471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파트 중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39억9200만원)는 5133만원,최고가 연립주택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30평형은 5146만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 적어

종부세를 내지 않는 6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가주택보다 낮은 데다 재산세 상한선도 전년 대비 5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단지 16평형(공시가 3억2800만원)의 경우 올해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 늘어나지만 실제 세부담은 상한선(50%)인 62만원만 내면 된다.

성남 수정구 신흥주공 27평형(공시가 2억3600만원)도 올해는 지난해(23만원)보다 50% 오른 34만원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 중구 영주동 삼산빌라 19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3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오른 2만9000원을, 대전 동구 인동 부성한울 아파트 24평형(공시가 7400만원)은 지난해보다 21% 오른 6만6000원을 각각 내면 된다.

한편 이번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