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상태의 장기화 여부와 관련,향후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및 소요시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종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정 회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 직접 정 회장을 심문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구속여부는 당일 오후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 심사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 심문을 하는 절차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정 회장을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상태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 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추후 석방될 가능성은 있다.

검찰이 5월 중 기소하기 이전에 정 회장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검찰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을 심문한 뒤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 회장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

6월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정 회장은 보석신청·구속집행정지 신청 등 또 한번의 석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석에 대한 보증금을 법원에 낸 뒤 당일 석방된다.

최태원 SK㈜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탁금 1억원을 낸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고령인 정 회장(68)의 건강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될 경우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구속상태가 6개월을 넘기며 1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정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