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 속에 실시되는 만큼 운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자칫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공정성 시비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 운용 기준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을 위한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은 허용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매니페스토 운동단체의 공약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용인되지만 공약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나 순위를 매겨 공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약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거나 정당·후보자에게 채택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공약을 알리면서 정당·후보자 명의를 표시하거나 특정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