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영장 청구] 향후 사법처리는 절차는… 현대車, 영장실질심사에 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만은 경제를 생각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정 회장측은 심사를 다음 달 1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회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 직접 심문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는 절차로 기각될 경우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을 감안하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법원에 전달됐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정 회장은 5월 중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받아들여질 경우 정 회장은 즉시 풀려난다.
6월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정 회장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
또 정 회장이 고령(68)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
구속 상태가 6개월을 넘기며 1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정 회장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정 회장측은 심사를 다음 달 1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회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 직접 심문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는 절차로 기각될 경우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을 감안하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법원에 전달됐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정 회장은 5월 중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받아들여질 경우 정 회장은 즉시 풀려난다.
6월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정 회장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
또 정 회장이 고령(68)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
구속 상태가 6개월을 넘기며 1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정 회장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