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영장 청구] 검찰 결국 '강경대응'… 영장 실질심사 법리공방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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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동안 급박하게 달려온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2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했다고 밝혀 향후 기업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견지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기업인의 범죄, 특히 대기업 관련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강경대응'한 셈이다.
○1000억원 횡령,3000억원 배임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7일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300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등 6개 계열사를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기아차의 옛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41억원의 로비자금을 쓰고 550여억원의 부채를 편법으로 탕감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과 기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은 검찰은 다음 주부터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의 로비 의혹 등 현대차그룹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창과 방패'의 대결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현대차측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만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앤장은 이날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영장 실질심사를 5월1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으나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대로 열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차원에서 정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로 기업에 손해를 가한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정 회장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을 맞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정 회장 변호인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그동안 기업인의 범죄, 특히 대기업 관련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강경대응'한 셈이다.
○1000억원 횡령,3000억원 배임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7일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300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등 6개 계열사를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기아차의 옛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41억원의 로비자금을 쓰고 550여억원의 부채를 편법으로 탕감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과 기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은 검찰은 다음 주부터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의 로비 의혹 등 현대차그룹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창과 방패'의 대결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현대차측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만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앤장은 이날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영장 실질심사를 5월1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으나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대로 열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차원에서 정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로 기업에 손해를 가한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정 회장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을 맞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정 회장 변호인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