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동안 급박하게 달려온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2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했다고 밝혀 향후 기업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견지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기업인의 범죄, 특히 대기업 관련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강경대응'한 셈이다.


1000억원 횡령,3000억원 배임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7일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300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등 6개 계열사를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기아차의 옛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41억원의 로비자금을 쓰고 550여억원의 부채를 편법으로 탕감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과 기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은 검찰은 다음 주부터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의 로비 의혹 등 현대차그룹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창과 방패'의 대결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현대차측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만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앤장은 이날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영장 실질심사를 5월1일로 연기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으나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대로 열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차원에서 정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로 기업에 손해를 가한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으며 △정 회장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을 맞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정 회장 변호인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