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폭설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강원 평창군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평창군은 집 앞 이면 도로 등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구간은 보도의 경우 건축물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 즉 건물 담으로부터 1.5m 구간까지로 정했다.

낮에 눈이 왔을 땐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밤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용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다음해 3월 15일 건물 안에 비치.관리해야 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지역의 경우 눈이 많이 오는데다 폭설이 잦아 행정력으로는 이면 도로나 보도까지 관리가 어렵다"며 "기관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재해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은 18개 지자체 가운데 춘천, 태백, 정선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14개 지자체가 발의 중이고 삼척시는 부결됐다.

(평창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