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몰려있는 강남권의 경우 지난해 보다 늘어날 세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올해 얼마나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지 살펴봤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급등지, 강남.

강남권 주택가격이 타지역 보다 크게 오르면서 올해 강남권 주민들의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올해 강남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5%.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뛰면서 세부담도 지난해보다 평균 2~3배 가량 늘어납니다.

S1>기준시가 인상, 종부세 대상자 확대

지난해 기준시가 6억 미만의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주택도

올해 기준시가가 인상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Cg1>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10만원 상당의 재산세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60%이상 늘어난 190만원을, 여기에 더해 120만원 상당의 종부세도 내야할 형편입니다.

결국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세금부담이 인상된단 얘기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Cg2>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

강남구 삼성동 I-PARK 59평형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무려 1천780만원 선.

지난해 650만원대의 보유세를 냈던 데 비해 1천100만원 가량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집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세 부과 시점 이전에 양도하도록 권유합니다.

<전화인터뷰: 곽철은 세무사>

“재산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해야 재산세를 할 수 있음.”

하지만 기대만큼 세부담 회피매물이 급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보유세 보다 높은 데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집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고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을 토해내게 하겠다는 정부.

늘어날 세부담에 따라 강남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