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1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약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관련자들이 모두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크고 그 피해가 관련 회사와 주주에게 귀속돼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피의자의 건강,현대차그룹의 경영난,대외신인도 하락,국내 경제에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으며,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현대차그룹은 일반 그룹과 달리 대표이사가 경영자여서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일·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