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까르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랜드와 전국 할인점 매장을 1조75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키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물론 국세청은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정당한 세금을 받아내야 마땅하다.

까르푸에 대해선 매각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미리 내사(內査)를 진행해왔던 만큼 과세 근거 확보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매각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 또한 적지 않다.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을 이처럼 조급히 서두르는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비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외국자본의 국내활동에서 적지 않은 일탈(逸脫)행위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도 불법 또는 편법적 방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추징을 당한 곳만 13개사,금액으로 363억원에 이른다.

또 1998년 이후 대형 부동산거래를 한 126곳의 외국계 회사중 탈세 혐의가 발견된 곳이 66개사에 달하는 것을 봐도 외국계라 해서 무조건 봐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 세무조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경제 시대에 자본이 국경(國境)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다 외자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물론 한때 해외언론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은 외국자본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을 받아선 곤란하다.

하지만 한국이 외국자본을 배척하며 정당한 활동을 통해 정당한 차익을 남기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는 인상을 심어줘서도 안될 일이다.

그럴 경우 국내자본 역시 해외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그만큼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