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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9개 市.郡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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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의 눈 비 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충남 부여군,전북 완주군,경남 창녕군,제주 서귀포시,경기 이천시,강원 화천군,전남 곡성군,경북 예천군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예비군들이 같은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돼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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