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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지연돼도 부담금 최장 10년치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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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2개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을 최장 10년치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당초보다 여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과 종료시점(준공일)으로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삼는다.

    또 조합추진위가 합병된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 확정했다.

    부과금 대상은 서울 강남4구의 경우 100여개 단지,8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주체는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역산한 '적정가격'을 사용한다.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군·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적기관이 예비평가한다.

    건교부도 필요시 안전진단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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