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거래중인 고객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5월10일까지 제공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금융기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로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4천만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 넘는 고객,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고객입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발생 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원본을 소지하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