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사업이 각종 규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간한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J그룹 바이오 계열사의 경우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 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다.

또 미국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BSEA사의 경우 아·태지역 물류센터를 세우려 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투자유치 또는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권한이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