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주택 10일부터 계약 … 주공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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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 주택 당첨자 명단이 4일 발표된다.
당첨자들은 이날부터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입성 예정자 9428명의 명단이 4일 일괄 발표된다.
민간아파트 당첨자는 각 건설업체와 언론사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등에,주공아파트 당첨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각각 공개된다.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단지별로 20%의 예비당첨자가 함께 발표된다.
이날부터 당첨자에 한해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과 정자역 인근에 몰려 있는 각 모델하우스 방문이 허용된다.
이때 추후 분쟁에 대비,분양자료를 챙기고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게 좋다.
발코니를 틀 지 여부와 어떤 마감재 옵션을 선택할지도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계약은 오는 10일부터 각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민간아파트는 10일부터,주공아파트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계약일정은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 준비물은 계약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접수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민간분양 아파트 계약금(분양가의 20%)은 평형별로 5036만(23평형)∼8200만원(33평형)이다.
주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15%)이 3400만~5600만원이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이며,건설사 보증으로 연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8년 말~2009년 초다.
만약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다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먼저 계약을 해놓은 다음 입증서류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
분양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계약을 포기해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당첨자들은 이날부터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입성 예정자 9428명의 명단이 4일 일괄 발표된다.
민간아파트 당첨자는 각 건설업체와 언론사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등에,주공아파트 당첨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각각 공개된다.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단지별로 20%의 예비당첨자가 함께 발표된다.
이날부터 당첨자에 한해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과 정자역 인근에 몰려 있는 각 모델하우스 방문이 허용된다.
이때 추후 분쟁에 대비,분양자료를 챙기고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게 좋다.
발코니를 틀 지 여부와 어떤 마감재 옵션을 선택할지도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계약은 오는 10일부터 각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민간아파트는 10일부터,주공아파트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계약일정은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 준비물은 계약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접수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민간분양 아파트 계약금(분양가의 20%)은 평형별로 5036만(23평형)∼8200만원(33평형)이다.
주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15%)이 3400만~5600만원이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이며,건설사 보증으로 연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8년 말~2009년 초다.
만약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다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먼저 계약을 해놓은 다음 입증서류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
분양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계약을 포기해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