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제때 준비 못해 공제받지 못한 직장인은 이달 중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할 사람도 수정 신고하면 구제받는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빠뜨리거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환급을 덜 받은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