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대출보증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6억원이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서민이 계약금 10%를 부담하면 은행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아파트 준공 이전까지는 취급은행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준공 이후에는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을 신청하려면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확인서류를 지참하고 분양사, 주택금융공사, 국민,신한,우리,외환,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