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9세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무주택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자금은 7억원으로 예상되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확실합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은 과세표준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야 하지만,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명의자별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물건(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일 때와 세금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의 경우 2006년의 재산세는 74만원인데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각자가 37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도 줄일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 종부세는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은 가족 단위로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명의 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는 공동 명의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