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관련해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27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는 당초 예상한 100명 선에서 최대 40여명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7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행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00명 가운데 시위 참가 전력이 있는 2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씨(47)등 범대위 간부 3명 등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 중 해당 지역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배후 세력들이 이번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당초 철조망 내로 진입한 시위 가담자 7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청구 대상을 적극가담자로 한정했다”며 “영장 청구자 60명 중 현지 위장 전입자 1명을 제외하고는 현지 거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