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부족한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5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은 750만원씩,데이콤 드림라인은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이 고객 개인정보를 임의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수신하는 등 정통부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외에도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81개 게임 사업자에도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을 권고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