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부터 분양가 검증이 강화된다.

또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도 개선돼 입주자 부담이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소형 주택 청약 과정에서 나타난 분양가 검증시스템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분양가 산정 내역을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을 분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심사권은 분양가 검증위원회가,승인권은 지자체장이 맡게 된다.

또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을 바꿔 입주자들의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법 하위 법령인 '표준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해 건설업체가 보증금과 월세를 비싸게 책정하는 관행을 최대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밖에 당첨자 발표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8월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 때는 전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 명단을 동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