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에도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와 컨베이어 등 제품별로만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물류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 분류 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 과정을 인증하는 제도.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 절차가 줄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