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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금융서비스 이민자 차별‥대출거부에 고율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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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금융회사들이 이민자를 차별대우하면서 가뜩이나 무슬림 문제로 고민이 많은 유럽 사회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유럽 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고객의 거주지역에 따라 대출을 거부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매기면서 유럽 내 이민자 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사회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지켜보면서도 금융측면의 차별이 사회에 통합되려는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간과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월지는 대출 거부는 미국에선 차별행위로 금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1977년 도입된 지역사회재투자법은 은행들이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대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은행감독 당국은 매년 모기지론 등 데이터를 집계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대출을 달리하는 은행들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공식훈령을 통해 2005년까지 25개 회원국들이 반(反) 차별법을 입안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강제하지는 못해 이 부문이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럽 은행과 보험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선 이민사회를 성장세가 높은 중요 시장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유럽지역에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일부 은행들은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 주택대출을 할 때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유럽인과 비 유럽인의 신용을 다르게 분류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프랑스 소비자보호국의 결정을 최근 뒤집어 버렸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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