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음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한해동안 사업,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퇴직소득 연말정산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민층의 세부담도 크게 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서민층의 소득세율이 1%p 인하되며 장애인 공제금액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개별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은 지난해 소득세 신고시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만4천여명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