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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출 '모기지보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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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신용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을 이용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9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모기지신용보험은 10월부터 판매가 크게 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선 1월 1만6500건,2월 1만9394건,3월 3만1167건,4월 2만8282건 등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9만명 이상이 보험을 이용,대출 한도를 늘린 것이다.

    누계로는 16만5480건이 판매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가 점점 축소되자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모기지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들이 이용하면 체감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이 가입하며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서울보증에서 대신 물어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증금액의 0.4%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은행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고객은 한 푼의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대출금리와 만기,상환방법 등도 모기지신용보험을 이용하지 않을 때와 동일하다.

    모든 은행이 서울보증과 제휴를 맺어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은행들이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집값(시세)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뒤 여기서 제외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려준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자가 집을 세 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대비,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고 공제하는 금액으로,실제 임차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때 적용된다.

    예컨대 담보인정비율 60%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라도 임차보증금이 제외된 채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LTV의 5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이 한도를 50%에서 60%로 늘려준다.

    서울지역의 경우 방 3칸짜리 아파트라면 1600만원,4칸짜리는 3200만원만큼 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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