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장 기업이 부실 상장 기업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발표한 우회상장 규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우회상장 규제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발표한 취지는 한마디로 건전한 M&A는 유도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는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합병, 영업양수도, 포괄적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 상장 방법에 대해 신규상장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상장 기업보다 큰 합병에 대해서만 신규상장 요건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우회상장을 한 이후라도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증자와 6개월 동안 대주주지분변동이 각각 제한됩니다.

<앵커>

우회상장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좀더 구체적인 규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유발할 계획입니다.

우회상장 기업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이후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2년간 달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법인은 상장후 2년간 재무 예측치와 실적수치를 비교 표시해야 하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상장기업와 비상장 기업의 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곳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이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금감위는 이와 같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우회상장 규제 조치가 미친 영향도 궁금한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로커스, 메디오피아, 이오리스, 씨앤텔 등 상장 기업들이 다음달 이후부터 비상장회사와의 주식교환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우회상장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창투사를 비롯한 벤처캐피탈업체들도 앞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해 하는 분위깁니다.

창투사들은 투자한 벤처기업을 신규상장 또는 우회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우회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더욱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예.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