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 사업 25건 제동 ‥ 행자부 "사업성 낮다"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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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2007년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경기도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지자체가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대규모 지방 사업 149건(사업비 11조3393억원)에 대해 중앙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5건(사업비 1조4966억원)이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이들 25개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은 상당 기간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8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산 기장군의 월드컵 빌리지 사업을 비롯 충북 괴산의 괴강 관광지 개발사업,전남 목포타워 건설사업 등은 민자유치 계획이 불명확해 이번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사업비를 40억원으로 정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규모가 과다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모두 9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도 용인시가 국비 455억원을 조달하는 조건을 달았으나 농림수산부가 대규모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는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930억원을 들여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전북 군산의 조선복합산업지 조성사업,강원도 원주시의 백운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조사나 산업단지 및 관광지 지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수원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433억원) 등 75건도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지자체 신규투자 사업이나 시·도의 10억원 이상,시·군·구의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심사를 하고 있다.
올해 재검토 판정 비율은 16.8%로 2004년 상반기 12.8%,작년 상반기 12.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지자체가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대규모 지방 사업 149건(사업비 11조3393억원)에 대해 중앙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5건(사업비 1조4966억원)이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이들 25개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은 상당 기간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8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산 기장군의 월드컵 빌리지 사업을 비롯 충북 괴산의 괴강 관광지 개발사업,전남 목포타워 건설사업 등은 민자유치 계획이 불명확해 이번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사업비를 40억원으로 정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규모가 과다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모두 9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용인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도 용인시가 국비 455억원을 조달하는 조건을 달았으나 농림수산부가 대규모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는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930억원을 들여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전북 군산의 조선복합산업지 조성사업,강원도 원주시의 백운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조사나 산업단지 및 관광지 지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수원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433억원) 등 75건도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지자체 신규투자 사업이나 시·도의 10억원 이상,시·군·구의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심사를 하고 있다.
올해 재검토 판정 비율은 16.8%로 2004년 상반기 12.8%,작년 상반기 12.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