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관할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 갑) 등 인천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관할하는 바람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투자유치 및 개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되 지방정부가 한시적(15년간)으로 주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수립 권한을 현행 재경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바꿨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