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31 지방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재자 신고 및 접수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무료)으로 보내거나 인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국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력할 수도 있다.

부재자 투표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