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중에 2천억원 규모의 제1호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추진하고 현행 실물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당정은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급배당액(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 3억원 한도로 2008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 3년간은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전개발펀드가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만기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손실분의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외환시장에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나 외국인의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외국환 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