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오너 2세인 정용진 부사장으로의 경영권 편법 대물림 논란과 관련,"부모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적극적으로 정 부사장에게 증여하고,이후 상속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액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 이마트 싼린(三林)점 개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가 다 돼있다"며 "정 부사장 부모 지분의 3분의 1은 남기고 3분의 2는 정 부사장에게 사전 증여할 것"이라며 "금년 가을에라도 세금을 낼 수 있고,납부는 주식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이와 관련,"참여연대의 검찰 고발 등 편법 상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 내고 도덕적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2일 현재 신세계 오너 일가의 지분은 정 부사장 모친인 이명희 회장 15.33%,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 7.82%,정 부사장 4.86%,누이동생인 정유경 상무 0.66% 등으로 총 28.67%다.

상하이=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