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32명에 1억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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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754건 가운데 부적정 거래 1902건(5.8%)을 가려내 실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44건을 적발,이 중 실거래가 위반자 32명(16건)에게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을 추려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시에 사는 B모씨는 한 필지의 땅을 10필지로 분할,10명에게 매각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000만~3000만원씩 낮게 신고하게 했다.
B씨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2300만원을 물었고 매수자 10명도 평균 230만원씩을 부과금으로 냈다.
A씨는 전남 화순군에서 6억1500만원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건물에 붙어 있는 대출담보금(3억6300만원)을 제외한 2억5200만원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해 A씨와 매수자가 각각 312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건(필지 분할건을 10건으로 취급)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경기 전남이 각각 1건이다.
송금 내역 없이 이뤄진 남매 혹은 부자 간 거래 등 증여세 회피 혐의는 울산 4건,경기 2건,인천과 충남이 각각 1건이었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실거래가보다 10% 미만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실거래가의 1.5%)의 100% △10% 이상 20% 미만은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은 취득세의 3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754건 가운데 부적정 거래 1902건(5.8%)을 가려내 실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44건을 적발,이 중 실거래가 위반자 32명(16건)에게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을 추려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시에 사는 B모씨는 한 필지의 땅을 10필지로 분할,10명에게 매각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000만~3000만원씩 낮게 신고하게 했다.
B씨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2300만원을 물었고 매수자 10명도 평균 230만원씩을 부과금으로 냈다.
A씨는 전남 화순군에서 6억1500만원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건물에 붙어 있는 대출담보금(3억6300만원)을 제외한 2억5200만원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해 A씨와 매수자가 각각 312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건(필지 분할건을 10건으로 취급)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경기 전남이 각각 1건이다.
송금 내역 없이 이뤄진 남매 혹은 부자 간 거래 등 증여세 회피 혐의는 울산 4건,경기 2건,인천과 충남이 각각 1건이었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실거래가보다 10% 미만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실거래가의 1.5%)의 100% △10% 이상 20% 미만은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은 취득세의 3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