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맺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개성공단 생산품 가운데 100개 품목만을 골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세안은 또 개성 제품으로 인해 역내 시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FTA 발효 5년 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협상단은 그동안 개성공단 제품 전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9개국(태국 제외) 통상장관들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로써 상품무역협정을 완전히 타결지었으며 협정은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에 발효된다.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00개로 올 연말까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품목 220여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