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자금 사건 수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의 갑작스런 자살을 계기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은 16일 "박씨가 별도 조사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폭행이나 폭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5일에 이어 강압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관이 두 집안(박씨와 처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박석안씨 처남)는 등 검찰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검찰로서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막히자 다른 혐의로 박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이번에 국내 서열 2위 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데는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한 변호인은 "검찰이 전혀 엉뚱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실제 수사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지켜봤다"며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저인망식의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검찰의 긴급체포 관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제동을 건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오성일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자산관리팀장을 검찰이 긴급 체포한 것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