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등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클린카드란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일부 가맹점에서의 승인이 제한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마련,전국 250개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17일부터 적용된다.

지자체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모두 클린카드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2003년부터 3년간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를 점검한 결과 골프장 이용 4건,유흥단란주점 75건,안마시술소 11건 등 모두 156건(4861만원)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또 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부 전산망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경조사비도 사업예산인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지출할 수 없게 된다.

업무추진비를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하계휴가비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