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 나이 만 24세까지 정지시킨 뒤 이때부터 7년으로 돼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만 31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 처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1년(내달 30일부터는 2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소가 불가능하다.

또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이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